계약체결대상
기술지도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