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업무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 받아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공사의 건설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술원 업무안내

  • 첨단 측정장비에 의한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
    체크 및 측정
  •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사항 교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법적
    안전서식 지원(홈페이지 게시)
  • 추락·낙하·붕괴·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착용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장소 작업 시의 작업 환경 측정, 환기·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
  •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직종간, 직업간 작업 동선 교차에 따른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의 안내 사항 전달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기술지도 계약 미 체결 시 불이익사항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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