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업무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 받아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공사의 건설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술원 업무안내
첨단 측정장비에 의한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
체크 및 측정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사항 교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법적
안전서식 지원(홈페이지 게시)추락·낙하·붕괴·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착용에 관한 사항
산소결핍장소 작업 시의 작업 환경 측정, 환기·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직종간, 직업간 작업 동선 교차에 따른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의 안내 사항 전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