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대상금액
  • -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정보통신 · 전기 · 소방시설 · 토목 · 건축 등 총 발주 금액)

작성 대상 공사
  • - 작성 대상 공사 : 정보통신 · 전기 · 소방시설 · 토목 · 건축공사
  • -「안전기술원 작성 공사 범위」 : 정보통신 · 전기 · 소방시설공사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2024.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및 시기
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및 시기
작성 주체
(작성자)
작성 내용 작성 시기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계약 체결 전까지 1회 -
설계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시공사 입찰 전까지 1회 -
시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착공일(실착공) 전날까지 1회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 부담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 부담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 의무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있음(산업안전과-1798, 2020.4.21.)
  • - 시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건설산재예방정책과-3630, 2020.10.31.)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시 「건설공사발주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 건설공사 발주자 : 과태료 1,000만원(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건설공사 발주자 : 과태료 1,000만원(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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